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노동부서 전담/「고용법」 의원입법 추진

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노동부서 전담/「고용법」 의원입법 추진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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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 보증금 징수·근로조건 차별대우 금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업주로부터 고용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된다.

노동부는 20일 외국인력 도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외국인력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부입법이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신한국당의 강삼재·김문수·이재오의원 등 22명과,자민련의 변웅전의원등 3명,민주당의 장을병의원등 3명등 모두 29명의 발의로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다음달중 상임위 심의 및 의결,12월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일정으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고용허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된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를 노동부에 설치토록 했다.또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전·후에 건강진단 및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근로조건 등에 내국인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외국산업기술연수생 도입업무를 맡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중소기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연수생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도리어 1인당 13만원가량 적게 든다』며 『통산부와 중소기협중앙회는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1인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계속 챙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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