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수준 「소비자보호법」 역할 발휘 기대/국제·신용거래서 피해극소화 대책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변화는 상품의 선택기회 확대와 소비자 권익향상의 두가지로 나타난다.소비자로서는 실보다 이익이 많은 셈이다.
첫째는 상품시장개방이 가속화돼 외국상품이 밀려들어와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물건값이 싸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그러나 무역수지와도 관련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같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즉 OECD가입이 상품시장개방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OECD가입이 시장의 추가개방을 조건으로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조홍래 세계경제실장은 『OECD가입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데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 모르나 상품시장의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ECD가입이 자본시장개방과 같이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소비자권익 향상에 있어서는 OECD가입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강제성은 없지만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내제도와 법체계가 적어도 현재의 OECD회원국인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조실장은 『OECD가입이 상품시장개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권익 확대가 역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면 소비자보호에 익숙해져 있는 외국제품들이 유리해진다는 얘기다.가령 자동차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생기면 국산보다는 안전규정준수가 몸에 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쉽게 침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 이슈는 「안전」에서 「거래」로 변화하고 있다.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OECD는 소비자 프리이버시보호,청약철회제도 도입,소비자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의 제정과 위해제도의 리콜제도,소비자제품 안전보장제도 등이 80년대초까지 마련돼 회원국들에 권고되었다.
한국은 OECD가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규범을 모두 준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시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에 들어간 제도들도 있다.지난해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91년부터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리콜제도가 도입됐다.올 4월부터는 모든 상품과 식품으로 확대됐다.그러나 아직 완전 정착단계는 아니다.정부는 특히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이 품질관리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OECD가입에 따라 리콜제도를 비롯한 각종 소비자보호장치들이 현 OECD회원국 수준으로 완비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것은 또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안전기준의 설정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는 「21세기 신경제장기구상」에도 한 과제로 들어있다.
최근 OECD가 소비자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인터넷 쇼핑 등 국제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다.안전쪽에 치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안전」과 「거래」분야를 동시에 제도화하고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펴야한다고 강조한다.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은 『국제 전자상거래는 급변하기 때문에 한번 국제 조류를 놓치면 계속 뒤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안전분야와 같은 템포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소비자정책은 OECD회원국들보다 10년은 뒤져있다고 한다.OECD가입은 1∼2년안에 10년의 간격을 없앨 수도 있다.이를 위해서는 OECD내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회원국이 정한 규범을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손성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변화는 상품의 선택기회 확대와 소비자 권익향상의 두가지로 나타난다.소비자로서는 실보다 이익이 많은 셈이다.
첫째는 상품시장개방이 가속화돼 외국상품이 밀려들어와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물건값이 싸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그러나 무역수지와도 관련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같은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다.즉 OECD가입이 상품시장개방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OECD가입이 시장의 추가개방을 조건으로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조홍래 세계경제실장은 『OECD가입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데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 모르나 상품시장의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ECD가입이 자본시장개방과 같이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소비자권익 향상에 있어서는 OECD가입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강제성은 없지만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내제도와 법체계가 적어도 현재의 OECD회원국인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조실장은 『OECD가입이 상품시장개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소비자권익 확대가 역으로 외국상품의 수입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면 소비자보호에 익숙해져 있는 외국제품들이 유리해진다는 얘기다.가령 자동차안전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생기면 국산보다는 안전규정준수가 몸에 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쉽게 침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주요 이슈는 「안전」에서 「거래」로 변화하고 있다.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OECD는 소비자 프리이버시보호,청약철회제도 도입,소비자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의 제정과 위해제도의 리콜제도,소비자제품 안전보장제도 등이 80년대초까지 마련돼 회원국들에 권고되었다.
한국은 OECD가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규범을 모두 준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시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에 들어간 제도들도 있다.지난해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91년부터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리콜제도가 도입됐다.올 4월부터는 모든 상품과 식품으로 확대됐다.그러나 아직 완전 정착단계는 아니다.정부는 특히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이 품질관리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OECD가입에 따라 리콜제도를 비롯한 각종 소비자보호장치들이 현 OECD회원국 수준으로 완비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것은 또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안전기준의 설정품목을 확대하는 문제는 「21세기 신경제장기구상」에도 한 과제로 들어있다.
최근 OECD가 소비자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인터넷 쇼핑 등 국제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거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다.안전쪽에 치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안전」과 「거래」분야를 동시에 제도화하고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펴야한다고 강조한다.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원은 『국제 전자상거래는 급변하기 때문에 한번 국제 조류를 놓치면 계속 뒤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안전분야와 같은 템포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소비자정책은 OECD회원국들보다 10년은 뒤져있다고 한다.OECD가입은 1∼2년안에 10년의 간격을 없앨 수도 있다.이를 위해서는 OECD내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회원국이 정한 규범을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손성진 기자〉
1996-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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