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규제 대폭 완화”/연방·의회 합의

미 “이민규제 대폭 완화”/연방·의회 합의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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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조항 삭제·지원금 확대 추가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28일 새 이민법안에서 논쟁이 돼오던 엄격한 이민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합의,새 이민법안의 의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불법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민법을 제의했으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정부에 양보,당초 제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이민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회는 이민 초기 7년중에서 1년 동안 여러가지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이민일지라도 추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친척 이민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려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의 수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정된 새 이민법안은 또 이민자 지원을 위해 97회계연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정부는 합법적 이민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국 국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규제 수단이 마련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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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하원을 통과한 새 이민법안에 대해 30일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1996-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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