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규제 대폭 완화”/연방·의회 합의

미 “이민규제 대폭 완화”/연방·의회 합의

입력 1996-10-01 00:00
수정 1996-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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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조항 삭제·지원금 확대 추가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28일 새 이민법안에서 논쟁이 돼오던 엄격한 이민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합의,새 이민법안의 의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불법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민법을 제의했으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정부에 양보,당초 제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이민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회는 이민 초기 7년중에서 1년 동안 여러가지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이민일지라도 추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친척 이민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려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의 수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정된 새 이민법안은 또 이민자 지원을 위해 97회계연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정부는 합법적 이민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국 국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규제 수단이 마련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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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하원을 통과한 새 이민법안에 대해 30일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1996-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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