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업자단체 감시 강화/경쟁제한 조항 사정혐의제도 효율화

공정위·사업자단체 감시 강화/경쟁제한 조항 사정혐의제도 효율화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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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각 정부부처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하거나 정관변경을 승인할 때 정관에 경쟁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위와 사전협의대상인 경쟁제한적 정관조항과,사전협의대상은 아니나 회원사의 사업활동이나 권익을 제한,시정조치대상이 될 수 있는 정관조항의 유형을 예시한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승인시 유의사항을 작성,각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와 사전협의 대상인 경쟁제한적 조항은 ▲가격 결정,유지,변경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조건 결정 ▲구성사업자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장비도입 등의 제한 ▲상품의 종류나 규격 제한 ▲사업자수 제한 등이다.

사전협의대상은 아니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대상은 ▲회원사 사업활동이나 권익 제한 ▲건의서 등 제출시 단체경유 의무화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징계기준 설정 등 불합리한 절차 및 부담에 관한 사항들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정조치를 내렸던 2백18개 사업자단체중 20여개 업체를 골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올하반기중 벌일 계획이다.



이동욱 공정위 경쟁국장은 『우리나라의 사업자단체는 주무관청의 행정지도 등을 근거로 구성사업자간 업무조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타사업자에 대해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가격·수량 등에 대한 카르텔을 비롯한 경쟁제한행위를 실시해왔다』면서 『우리경제에 내재된 담합성향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업자단체에 대한 역할·기능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혁 기자>
199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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