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실사 결과 처리 어떻게 되나(정가 초점)

선관위 실사 결과 처리 어떻게 되나(정가 초점)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2 00:00
수정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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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50명선… 파장 클듯/한도초과·고의 누락자 형사처리 대상에/허위신고 1천1백여명엔 경고·주의문

23일 발표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상당수의 후보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20일 밝힌 경고대상자 6백여명 중 법정한도액(전국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후보자는 50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국회의원 5∼6명도 포함됐다는 전문이다.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될 의원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번 선관위 실사에서 새로 적발된 의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적발자중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할 지,아니면 고발조치 없이 적발사실만 검찰에 통보할 지를 23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어서 최종 고발자 수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번 실사에서 선거비용초과로 적발된 의원은 신한국당 K·K·K의원과 국민회의 J,자민련 L·P의원등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중에도 신한국당 C·H의원 등 5∼6명과 국민회의 L·K의원,자민련 K·C의원 등도 선거비용 초과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형사처리 대상 기준으로 법정한도액(전국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한 후보자 전원과 법정한도액의 2백분의 1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고의로 누락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자로 정해 놓고 있다.선거비용 초과사실이 적발된 50여명중 증거가 확보된 20여명은 고발대상자로,증거가 불충분한 30여명은 수사의뢰 대상자로 분류했다.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고의로 일부 비용을 누락했거나 착오라 하더라도 누락액이 많은 나머지 5백여명에 대해서는 김석수중앙선관위원장 이름으로 경고문을 보낼 계획이다.전체 허위신고자 1천1백27명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주의문을 보낸다.



통합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한도를 2백분의 1이상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한혐의로 기소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또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당선자 역시 당선이 취소된다.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검찰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오는 10월11일까지 기소된다.<진경호 기자>
1996-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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