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근로자 아니다/대법,산재 혜택 받을 수 없어”

“캐디 근로자 아니다/대법,산재 혜택 받을 수 없어”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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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캐디로 일하다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진 박모양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홍기 기자>

1996-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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