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근로자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외화 1백2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양그룹 전 회장 배종렬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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