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투신사의 점포증설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투신사점포신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5개 지방투신사에 대해 해당 영업권내 점포설치를 자유화하고 서울지역에는 전체 점포수의 30% 범위내에서 점포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서울지역 3개 투신사에 대해서는 9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연도별 정수제를 실시,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5개,순손실이 나면 4개씩을 차등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점포는 전체 점포수의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16일 투신사점포신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5개 지방투신사에 대해 해당 영업권내 점포설치를 자유화하고 서울지역에는 전체 점포수의 30% 범위내에서 점포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서울지역 3개 투신사에 대해서는 9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연도별 정수제를 실시,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5개,순손실이 나면 4개씩을 차등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점포는 전체 점포수의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6-07-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