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무자료업소 집중 감시/국세청 「세원관리 강화」 문답

과소비·무자료업소 집중 감시/국세청 「세원관리 강화」 문답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가세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유흥 향락 업소와 사치물품 취급 업소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계획과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특별관리 조치의 배경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향락문화 풍토를 세정 차원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과소비 풍조가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크게 늘어난 이들 유흥 사치 업소가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업소는 여느 때보다 훨씬 강력한 세무조사가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떤 업소들이 주로 규제를 받나.

▲개인사업자로는 호화 음식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사치성 소비재 취급·무자료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레저 용품및 건강식품 업종,부동산임대 사업자 등이다.또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 및 부동산임대법인과 건설업 등 과세 면세 겸업 법인 등이다.이 사업자들은 총 3만6천여명으로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약 20%이고 2백58만여명인 부가세 과세 사업자중 1.4%에 해당한다.

­어떻게 규제할 계획인가.

▲사치품 취급업소는 그동안의 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분석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또 고급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 분석하고 시설 기준 등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저조하거나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은 업소,가격에 비해 부가율이 낮은 업소를 선정해 업소별로 추정,수입금을 산정해 신고전에 개별 신고를 안내한다.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받은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자기 시정기회를 주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지난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일∼6월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을,개인 일반과세자 가운데 지난 4월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만 낸 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는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6-07-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