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긴급정지령」 도입

불공정거래 「긴급정지령」 도입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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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추위/담합행위 자진신고땐 처벌 완화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되고,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거나 면해주는 면책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칭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법」을 제정,광고·경품제공·할인특매 등의 판촉활동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수성 김진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공정거래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규제에 두고 공정거래법상의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하고,가격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가격담합과 시장분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담합기간 매출액의 5%로 되어있는 과징금의 상한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정거래위의 사전심사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르텔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토록 했다.

세추위는 이날 기술력 종합평가제도를 도입,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은행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효율화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재정·금융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으로 전환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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