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사 대형화 유도/총리실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검토

서울 버스사 대형화 유도/총리실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검토

입력 1996-06-22 00:00
수정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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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버스를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지원하는 한편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관계법령을 고쳐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3백억원의 예산도 적자버스회사에 곧바로 지원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1일 서울시가 요구한 12개의 교통대책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별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서울시 조례로 규정,교통량 유발이 많은 시설물에 지금보다 최고 50%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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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 각 구청이 담당,단속규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서울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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