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국제경제력 강화 포석/행쇄위 「수도권공장」 허용 배경

첨단업종 국제경제력 강화 포석/행쇄위 「수도권공장」 허용 배경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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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가격 낮추려 관련제도도 개선

행정쇄신위원회가 10일 그동안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했던 대기업 공장의 이전및 증설을 일부 허용키로 한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허용업종을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행쇄위는 먼저 대기업 공장이라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첨단업종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있는 경기도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시 전역,연천·포천·양주·김포·화성군 및 남양주·안성군의 일부,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과 서구 일부에는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등 구체적인 방안은 행쇄위와 관련부처가 협의를 거친뒤 발표된다.

행쇄위는 또 수도권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기업 공장의 이전도 공공사업으로 공장이 철거된 경우라면 성장관리권역으로옮기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지금까지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옮길 때만 허용했으며,그것도 30대 재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행쇄위는 이밖에 식당과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은 총량규제대상인 공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현재 서울과 인천·경기도등 수도권지역은 매년초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면적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등 공장면적을 규제해왔다.

행쇄위는 이와 함께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공장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단조성 관련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주용 내용은 ▲도로등 공단의 기반시설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귀속시키던 운동장과 주차장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민간기업이 조성한 공단에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개발부담금을 50% 줄여주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6-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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