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진에 재경원 제동… 조율결과 주목/환경부“먹는 샘물만 부과는 형평 어긋나”/재경원 “지하수개발 저해… 국민부담 가중”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안된다』
과천 정부청사 경제부처 내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 샘물 관리법을 고쳐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에 들어갔다.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하수로 만드는 각종 제품에 판매가(도매가격)의 20% 이내에서 수질개선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
어떤 제품을 추가할 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맥주 등 주류와 콜라·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 등을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지하수 이용자간 형평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요약된다.환경부는 지난 해 제정된 먹는 샘물 관리법에 따라 현재 유일하게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에만 20%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지난 해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지난 연말까지 1백17억원을 거둬들였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거둬들인 뒤 10%를 떼어내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주고,나머지 중에서 다시 절반은 생수 제조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주고 있다.나머지 50%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처럼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이 많지만 유독 생수에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용되는 지하수 중 생수에 들어가는 비율이 6∼7%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이외에도 오는 21일 환경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주류·식품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친뒤 이달 말쯤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원은 지난 18일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공식 통보했다.
재경원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늘리면 지하수의 이용비용을 증가시켜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지표 수질의 오염과 각종 용수난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지표수의 50배가 넘는 방대한 양의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대체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수 이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부담금을 물릴 경우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결과가 돼 기존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지하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도 반대논리 중 하나다.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은 산업폐기물에서 스며드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이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수질개선 부담금과 같은 각종 환경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각종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는 「준조세」로서 부과대상 및 부과율을 개별법의 시행령에 위임,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차나 과세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면 해당 제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외국제품의 수입을 촉진시키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어렵게 한다는 게 재경원의 시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각종 환경부담금 제도보다는 정부예산 편성상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수질개선 부담금 등 환경부담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 수질개선 부담금대상의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환경부가 이같은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헤쳐나갈 다른 논리를 개발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오승호 기자〉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안된다』
과천 정부청사 경제부처 내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 샘물 관리법을 고쳐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에 들어갔다.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하수로 만드는 각종 제품에 판매가(도매가격)의 20% 이내에서 수질개선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
어떤 제품을 추가할 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맥주 등 주류와 콜라·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 등을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지하수 이용자간 형평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요약된다.환경부는 지난 해 제정된 먹는 샘물 관리법에 따라 현재 유일하게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에만 20%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지난 해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지난 연말까지 1백17억원을 거둬들였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거둬들인 뒤 10%를 떼어내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주고,나머지 중에서 다시 절반은 생수 제조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로 주고 있다.나머지 50%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처럼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이 많지만 유독 생수에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용되는 지하수 중 생수에 들어가는 비율이 6∼7%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을 늘리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이외에도 오는 21일 환경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주류·식품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친뒤 이달 말쯤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원은 지난 18일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공식 통보했다.
재경원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늘리면 지하수의 이용비용을 증가시켜 지하수의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지표 수질의 오염과 각종 용수난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지표수의 50배가 넘는 방대한 양의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대체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수 이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부담금을 물릴 경우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결과가 돼 기존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다.
지하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도 반대논리 중 하나다.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은 산업폐기물에서 스며드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이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시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수질개선 부담금과 같은 각종 환경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각종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는 「준조세」로서 부과대상 및 부과율을 개별법의 시행령에 위임,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절차나 과세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하수로 만드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면 해당 제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외국제품의 수입을 촉진시키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어렵게 한다는 게 재경원의 시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는 각종 환경부담금 제도보다는 정부예산 편성상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수질개선 부담금 등 환경부담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 수질개선 부담금대상의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환경부가 이같은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헤쳐나갈 다른 논리를 개발해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오승호 기자〉
1996-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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