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9월부터 혼잡통행료/서울시 교통종합대책

남산 1·3호 터널/9월부터 혼잡통행료/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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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승용차 1천∼2천원선/버스전용차선 양방향 전일제/백화점·예식장 주차장 유과화/10부제 시행여부 새달까지 결정

오는 9월1일부터 서울의 남산 1,3호터널을 거쳐 도심으로 들어가는 1∼2인승 승용차는 현금으로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한다.이에 앞서 7월부터는 이 터널에 3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 전용차선이 마련된다.〈관련기사 21면〉

또 7월부터는 모든 버스를 버스카드로 탈 수 있으며,8월부터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되는 98.5㎞의 버스전용 차선제가 상·하행선 모두 24시간 운영된다.이와 함께 98년까지 1백63㎞를 전용차선으로 추가해 모두 3백㎞를 버스 전용차선으로 만든다.

이 달 중 시내 5천여곳의 상습불법 주차지역 보도에 차량진입 금지봉이 설치돼 불법주차가 원천 봉쇄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순 서울시장은 이 날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을 늘리기 의해 6개 분야의 43개 과제를 교통 종합대책으로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10부제의 시행은 6월까지 그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연말의 당산철교 철거,양화대교 구교의 전면 보수가 예정돼 있어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오는 8월까지 요금과 징수방안을 결정한다.통행료는 1천∼2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워 때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20㎞ 미만인 지역과 승용차의 통행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에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요금은 집적회로 카드로 징수한다.

보도와 건축 후퇴선 지역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진입 금지봉 2만개를 이 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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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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