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정치보다 산업평화가 급하다”(신노사관계:3)

노조 정치활동/“정치보다 산업평화가 급하다”(신노사관계:3)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05-12 00:00
수정 199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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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정적 시각… 경쟁력 제고 저해요인/“권익 증진위한 참여” 허용폭 조절이 과제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노조의 정치참여를 찬성하는 응답자는 15.3%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2.3%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익단체다.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정치무대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노조의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다.노동법 12조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수 없다.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수 없다」고 돼 있다.

반면 외국은 노조의 정치활동이 자유롭다.영국 등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권익대변과 수호를 위해 만든 「노동당」등이 실재하고 있다.미국의 전국단위 노조조직인 미국노동조합총연맹·산별노련(AFL­CIO)은선거때마다 공약을 분석,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노조비가 아닌 별도의 선거자금을 모금,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도 정치참여 자유는 보장돼 있다.이런 국제환경때문에 우리나라로선 노조의 정치참여부문에 있어 아직도 개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노사개혁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방향도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되 그 폭을 어느선에서 조절할 것인지에 있다.

재계측은 임금교섭·단체교섭도 힘에 벅찬데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면 사사건건 정치적 이슈를 내걸어 노사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특히 지역할거주의의 중앙정치가 단위노동현장까지 이슈로 부각될 경우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역사가 서구와 다른 우리나라에서 굳이 서구모델인 노조의 정치참여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또 정당지지 및 지지후보자에 대한 지원금 등을 둘러싸고 노조내부의 분란도 예견된다.만약 복수노조와 노조의 정치참여가 동시에 허용되는 사태가 온다면 산업평화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시행착오만 거치면 노조의 정치참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란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노조원들이 노조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증진일뿐 정치세력화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진보적인 노동단체들이 노동절 등을 맞아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폈을 때 단위노조의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던 선례 등이 이를 말해준다.또 지난 15대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 후보로 지명해 지지를 호소한 20명의 노조 출신 후보중 3명만이 당선된 것도 물꼬가 터진다 해도 정치적 과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한국적 현실과 국민들의 노조 정치참여에 대한 반대,외국의 경우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한국적 현실에 맞는 해답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임태순 기자〉
1996-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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