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막아야 중기 산다(사설)

내부거래 막아야 중기 산다(사설)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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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정거래법을 개정,공정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법과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기업의 불합리한 행태와 관행이 시정될 때까지는 관련시책을 강화,경제력집중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 본다.

공정위는 금년내로 공정거래법을 개정,중점추진할 과제로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공공부문의 경쟁질서확립과 규제내용의 개혁,중소기업활성화지원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를 제시했다.이는 전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벌의 폐해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수단의 강구라 할 수 있다.특히 공정거래법이 시대적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주자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공정위의 업무보고와 관련,대기업 계열기업은 경쟁력이 없어도 살아 남고 유망한 중소기업은 도태되는 경우가 없도록 내부거래를 강력규제할 것과 허위과장광고로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비교적 느슨했던 데 대한 법적용의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법이 결국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공정위는 상품과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삼던 부당한 내부거래문제도 자산과 자금거래까지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앞으로 공청회·국회심의등 절차와 시간이 있다.공정위가 의도하는 공정거래법의 개혁방향은 옳다고 본다.그러나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 공정한 질서가 잡혀질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식과 기업행태 및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또한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무역·조세·금융정책등 관련시책이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수단의 강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199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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