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억울함 없앤다/참고인 중지제 도입…출국때 불이익 해소

「기소중지」억울함 없앤다/참고인 중지제 도입…출국때 불이익 해소

입력 1996-04-03 00:00
수정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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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참고인이나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아,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진다.

대검찰청은 2일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된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기소중지가 아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는 개선안을 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참고인 중지자는 기소중지자와는 달리 외국에 나갈 때 검찰로부터 출국가능 사실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유가 고소인이나 참고인이 나타나지 않은 탓임에도 기소중지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범죄 후 도망자」라는 오해를 빚어,당사자 및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물론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는 지금처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황진선 기자〉

1996-04-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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