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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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규제안은 철회

【워싱턴 AP AFP 연합】 미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합법이민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21일 승인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3백33,반대 87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각 주가 불법이민 자녀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경순찰대원의 대폭 강화,불법이민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서류위조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이민 여부 확인 전화 설치,외국 테러단체 회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어 의회가 지난 10년간 취한 이민관련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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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원에서 마련한 법안과 조정을 거친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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