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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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규제안은 철회

【워싱턴 AP AFP 연합】 미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합법이민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21일 승인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3백33,반대 87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각 주가 불법이민 자녀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경순찰대원의 대폭 강화,불법이민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서류위조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이민 여부 확인 전화 설치,외국 테러단체 회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어 의회가 지난 10년간 취한 이민관련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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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원에서 마련한 법안과 조정을 거친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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