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신용대출 확대를(사설)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확대를(사설)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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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가 7일 첫 회의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부도방지대책은 중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번 대책은 부도방지특별자금규모 확대,신용보증제재기간 단축,기술담보대출 확대 등 금융면에서 지원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현재의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 것과 은행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을 현재의 10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축소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보인다.지금까지는 회생 가능한 기업이라도 지점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도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이 축소되고 대출을 해준 뒤 부도가 나더라도 대출취급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 또한 중요한 조치다.이번 대책은 일선 지점장뿐 아니라 행원들의 부도책임도 면제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부도방지의 실효성을 높여주고 있는 점이 과거 시책과는 크게 다르다.

또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압류·가압류 가처분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제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향후 6개월간)이나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현재의 국민은행에서 전 은행으로 확대한 것도 특기할 만한 시책이다.이번 대책이 일선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만 되어진다면 중소기업 부도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은행 등이 이번 대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중기 지원은 제도미비보다는 실질적인 운용과 실효성이 문제다.그러므로 금융기관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을 일과성 조치로 여기지 말고 중기의 협력자적 입장에서 실천에 옮기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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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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