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공정거래위 독점국장(폴리시 메이커)

이종화 공정거래위 독점국장(폴리시 메이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3-04 00:00
수정 199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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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재벌」 편법 기업인수 방지책 추진”/동일 기업집단으로 명문화… 주취득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이종화독점국장은 요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의 개선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시책인데다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주식인수를 계기로 경제력집중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직제개편으로 기업결합 및 독점관리과가 독점국에 신설되는 것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재벌이 지분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는 개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동원,편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종의 탈법 행위입니다』

최근 재계에서 한창 일고 있는 「기업사냥 붐」에 대한 그의 시선은 곱지 않다.반독점정책을 펴는 실무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재벌이 한 나라의 부를 상당 부분 점유할때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를 반증하듯 그는 모재벌이 분리된 독립법인을 동원,기업을 확장하는 행위에 「메스」를 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친·인척이더라도 독립경영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수 관계인에서 제외돼 계열사로 보지 않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친·인척이거나 분리·독립된 기업집단이 특정재벌을 위해 담합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제력집중 완화차원에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소수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일단 가닥을 잡았다.다만 법에 어떻게 명문화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공정위 고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협력관계 회사와 연합,탈법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연합한 사람이나 회사를 하나로 보는 쪽으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그럴 경우 예컨대 재벌그룹 계열사가 타 기업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지분제한을 빠져나가기 위해 비계열사의 친·인척을 동원하게 되면 비계열사도 계열사로 보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합하거나 탈법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하지만 편법을 통한 기업확장의 여지가 그만큼 좁혀진다.이외에도 그는 『금융기관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고 재벌이 여러 계열사중 기업결합 심사대상에서 빠지는 금융기관을 동원,기업사냥에 나서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94년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는 작업을 할 때 재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었다.그때 상황을 되살리며 『경제력집중 완화 시책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지론으로 자위한다.

사무관때는 공정거래법 제정 실무작업을 맡았고 공정위 기업1과장,제도운영과장,심판행정관을 지냈다.지난해에는 공정거래사전도 펴낸 공정위 통이다.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10회로 경제부처에 발을 들여놓았다.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는 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으로 금융분야 협상의 주역이었다.주말에는 드라이브를 즐긴다.<오승호 기자>
1996-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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