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씨 62년 “독도폭파”충격발언/대전·충남 시민단체 자료공개

김종필씨 62년 “독도폭파”충격발언/대전·충남 시민단체 자료공개

입력 1996-03-03 00:00
수정 199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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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의 장애물” 일 총리에 제안

【대전=최용규 기자】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지난 62년 한일협정 협상과정에서 『독도가 한일회담의 장애요인이 된다면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고 당시 일본 수상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패정치청산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장호)와 「통일맞이 대전충남 겨레모임」(공동의장 김선건 충남대교수)은 2일 대전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총재가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파견돼 교도통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전재한 모 중앙일간지 62년 11월13일자를 공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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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한일회담 연내 타결과 재일동포)지위문제·선박문제·독도문제 등도 동시 해결할 것인가』라고 교도통신 기자가 질문했다.이에대해 당시 김총재는 『물론이다.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회담 중도에 일본측이 제기한 것이며 이것은 회담진행의 장애물이다.이 문제는 국교가 정상화된 후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다.이케다(지전)수상과의 회담시 「독도를 폭파해 버릴까」라고 하니 이케다 수상은 그러면 더욱 큰 문제로 된다」라고 하면서 크게 웃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1996-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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