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학기 유급」 확정/교육부 승인

한의대 「학기 유급」 확정/교육부 승인

입력 1996-03-01 00:00
수정 199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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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경희대 등 한의대가 설치된 전국 11개 대학이 한의대의 학년별 유급제를 학기별 유급제로 바꾸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따라서 지난 해 9월 한약학과의 약대 내 설치를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이 날자로 유급이 확정된 한의대생 3천4백26명(전체 재학생의 92.9%)은 학년 진급과 함께 95학년도 1학기 성적을 인정받게 되며 계절학기 등을 통해 95학년도 2학기 과정을 이수할 경우 정상적인 졸업이 가능해진다.

한의대와 의대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연계성을 고려해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년별 유급제를 도입,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학년 유급을 시켜 해당 학년의 취득 학점을 모두 무효로 하고 유급 학년의 과정을 1학기부터 다시 이수토록 해 왔다.<한종태 기자>

1996-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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