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네스티는 28일 이연선이라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이 러시아 형무소에 투옥중 북한 송환을 피하기 위해 연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 76년과 93년 두차례나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채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송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4년 마지막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지난 78년 사회주의국가 진영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약을 내세워 이씨를 송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94년 마지막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지난 78년 사회주의국가 진영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약을 내세워 이씨를 송환했다는 것이다.
1996-0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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