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력에 특별신분증/토지취득 허용·의료 혜택/통산부

우수 외국인력에 특별신분증/토지취득 허용·의료 혜택/통산부

입력 1996-02-28 00:00
수정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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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늘리게 우량저축 가입허용

우수 외국인력들에게 특별신분증을 발급,토지취득과 의료혜택 등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우수 외국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체류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특별신분증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통산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우수 외국인력들에게 화교들처럼 2백평미만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을 보유할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특별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우수저축상품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현재 외국인들은 우량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우수 연구인력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체류관리상의 혼선과 특혜제도 남용을 우려,반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들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6-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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