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 연대장이하 지휘관 사법처리 제외방침/검찰,현장조사 마쳐

광주진압 연대장이하 지휘관 사법처리 제외방침/검찰,현장조사 마쳐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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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9일 5·18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작된 광주 현장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일중 광주지검으로부터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광주시위진압에 참여,검찰에 피소된 연대장급 이하 현장 지휘장교들은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한 시민의 암매장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장소확정 등에 문제가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발표 이후라도 발굴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6-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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