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최고 5년형/건교부,개정법안 국회 상정

그린벨트 훼손 최고 5년형/건교부,개정법안 국회 상정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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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형질변경 등 처벌 강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규모 공공시설을 그린벨트에 설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회에 상정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그린벨트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불법토지형질변경·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체육시설·쓰레기매립장 등 대형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행위허가전에 건교부 장관이나 국무회의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행위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을 했었다.<육철수기자>
1996-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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