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환경행정규제 대폭 완화/공해배출시설은 신고제로

중기 환경행정규제 대폭 완화/공해배출시설은 신고제로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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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상반기중/환경관리인 겸임 허용/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강화

올해부터 대기 및 수질관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4일 극심한 인력·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행정규제가 중복,운영되고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행정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올 상반기중 공해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환경관리인 고용기준도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오염원별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던 것을 한사람이 복수의 자격을 갖췄을 경우 겸임을 허용하고 17시간 이상의 작업장에 추가되는 관리인 자격을 2급이상의 자격 소지자에서 3년이상의 경험자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의무제도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개선이행보고만 하면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행정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행위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태환기자>
1996-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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