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호남·전라/9일경부·경전/10일장항·중앙
철도청은 매표창구 혼잡과 암표매매 성행 등 현행 귀성열차표 예매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추석연휴 열차승차권부터 귀성 3백50일전 연중 예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9월25일부터 30일까지의 추석 특별수송기간 열차승차권은 11월8일부터 10일까지 1인당 왕복편 4장이내로 제한 발매한 뒤 11월 11일부터는 연중 예매된다.
11월 8∼10일의 예매일정은 8일 호남·전라선(서울∼순천∼진주 순환열차 포함),9일 경부선(서울∼진주·마산·포항·울산·경주·부산 왕복편 포함)·경전선(부산∼목포간),10일 장항·중앙선 등이다.
예매승차권은 전국 각 역 예매창구 및 열차승차권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69개 여행사에서 발매된다.
철도청은 이 기간 중 승차역 기준 1백㎞이내의 단거리승차권은 발매하지 않으며 전화예약 및 음성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한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매표창구 혼잡과 암표매매 성행 등 현행 귀성열차표 예매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추석연휴 열차승차권부터 귀성 3백50일전 연중 예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9월25일부터 30일까지의 추석 특별수송기간 열차승차권은 11월8일부터 10일까지 1인당 왕복편 4장이내로 제한 발매한 뒤 11월 11일부터는 연중 예매된다.
11월 8∼10일의 예매일정은 8일 호남·전라선(서울∼순천∼진주 순환열차 포함),9일 경부선(서울∼진주·마산·포항·울산·경주·부산 왕복편 포함)·경전선(부산∼목포간),10일 장항·중앙선 등이다.
예매승차권은 전국 각 역 예매창구 및 열차승차권 발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69개 여행사에서 발매된다.
철도청은 이 기간 중 승차역 기준 1백㎞이내의 단거리승차권은 발매하지 않으며 전화예약 및 음성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한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5-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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