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전체의 85% 해당될 듯”
다음 달부터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을 갖고 있는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제 3자라도 독점 수입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같은 상품(진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이 전면 허용된다.이에 따라 외국 유명 브랜드 상품의 수입창구가 다양화 돼 가격파괴 현상이 수입상품으로까지 확산됨으로써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수입상품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금지돼 왔던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을 마련,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친 뒤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등 자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와 수입 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및 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등 세가지이다.
재경원 조성익 소비자정책 과장은 『주요 수입 소비재의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7배로 무척 높고,유통마진도 동종의 국산품보다 3.6배나 되는 등 그동안 병행수입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독점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해 왔다』며 『현재 관세청에 전용 사용권을 등록한 5백5개의 상표 중 85% 가량은 병행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용 사용권의 침해와 관련돼 통관보류 상태에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와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등 10개 상표,14개 건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통관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가격 파괴점에서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경우 8만원짜리가 3만원대에,1백60만원대인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는 86만원에,8만1천원짜리인 게스 반바지는 3만9천원에 팔리고 있다.<오승호 기자>
다음 달부터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을 갖고 있는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제 3자라도 독점 수입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같은 상품(진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이 전면 허용된다.이에 따라 외국 유명 브랜드 상품의 수입창구가 다양화 돼 가격파괴 현상이 수입상품으로까지 확산됨으로써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수입상품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금지돼 왔던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을 마련,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친 뒤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등 자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와 수입 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및 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등 세가지이다.
재경원 조성익 소비자정책 과장은 『주요 수입 소비재의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7배로 무척 높고,유통마진도 동종의 국산품보다 3.6배나 되는 등 그동안 병행수입이 금지돼 왔기 때문에 독점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해 왔다』며 『현재 관세청에 전용 사용권을 등록한 5백5개의 상표 중 85% 가량은 병행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용 사용권의 침해와 관련돼 통관보류 상태에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와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등 10개 상표,14개 건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통관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가격 파괴점에서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경우 8만원짜리가 3만원대에,1백60만원대인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는 86만원에,8만1천원짜리인 게스 반바지는 3만9천원에 팔리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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