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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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고장난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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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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