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가 고장난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