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가 고장난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