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고장난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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