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신호 등 고장으로 윤화 지자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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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고장난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사고를 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고장난 신호등을 혼동,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권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는 권씨의 과실비율 80%를 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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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교통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이를 신속히 수리,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측이 고장신고를 받고도 3시간여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액의 20%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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