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이후 2년간/관련자 2백12명 제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은행 등 61개 기관,1백7개 점포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발각돼 무더기 제재까지 받았다.
재정경제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12일 이후 동아·항도·대구투자금융 등 3개 투자금융회사가 비실명 계좌를 실명제 실시 전으로 소급해 실명전환해 주었다가 적발돼 3개 기관이 각 5백만원씩,관련 임직원 24명이 50만∼5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은행 증권 보험 농협 축협 상호신용금고 등 61개 금융기관에서 2백12명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생명(청주영업국)과 프랑스생명(중부영업소),제일생명(율곡영업소),한덕생명(수도영업소),흥국생명(남제주영업소) 등이 실명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남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가 발각됐다.특히 흥국생명 동부평영업소 등 6개 생명보험사의 17개 점포는 사망자와 이민자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관련직원 18명이 무더기로 1백만∼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엘지증권 소공동 지점은 가공계좌 개설과 불법 실명확인으로 현금을 인출해 준 것이 적발돼 관련직원 3명이 3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며,서울증권 포항지점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계좌를 이용했다가 적발됐다.이밖에 보람은행 부평지점에서는 직원 2명이 타인이름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주었다 제재를 받았고 조흥은행 군산지점과 광주지점에서는 불법으로 여행자수표를 환전해 준 것 사실이 밝혀져 직원 2명이 2백만원과 4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권혁찬 기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은행 등 61개 기관,1백7개 점포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사망자와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발각돼 무더기 제재까지 받았다.
재정경제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12일 이후 동아·항도·대구투자금융 등 3개 투자금융회사가 비실명 계좌를 실명제 실시 전으로 소급해 실명전환해 주었다가 적발돼 3개 기관이 각 5백만원씩,관련 임직원 24명이 50만∼5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은행 증권 보험 농협 축협 상호신용금고 등 61개 금융기관에서 2백12명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생명(청주영업국)과 프랑스생명(중부영업소),제일생명(율곡영업소),한덕생명(수도영업소),흥국생명(남제주영업소) 등이 실명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남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가 발각됐다.특히 흥국생명 동부평영업소 등 6개 생명보험사의 17개 점포는 사망자와 이민자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관련직원 18명이 무더기로 1백만∼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엘지증권 소공동 지점은 가공계좌 개설과 불법 실명확인으로 현금을 인출해 준 것이 적발돼 관련직원 3명이 3백만∼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며,서울증권 포항지점에서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계좌를 이용했다가 적발됐다.이밖에 보람은행 부평지점에서는 직원 2명이 타인이름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주었다 제재를 받았고 조흥은행 군산지점과 광주지점에서는 불법으로 여행자수표를 환전해 준 것 사실이 밝혀져 직원 2명이 2백만원과 4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권혁찬 기자>
1995-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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