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부인/구속취소 석방

창원시장 부인/구속취소 석방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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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은 28일 「6·27 지방선거」와 관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던 공민배(43) 창원시장의 부인 김순영(42)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1995-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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