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맥주 부당광고 시정령/공정위 “소비자 오인”

카스맥주 부당광고 시정령/공정위 “소비자 오인”

입력 1995-08-24 00:00
수정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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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서 은상 받았다”/출품된 55개 제품 중 28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자사 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게 부당 광고를 낸 (주)진로쿠어스맥주에 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광고를 한 중앙 일간지 중 한 개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맥주 챔피언십」 대회에 자사 제품인 「카스 후레쉬」를 출품,은상을 받았다.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광고하면서 「카스의 맛과 품질을 세계가 인정」,「우리나라 맥주 역사상 초유의 쾌거」,「이제 지루했던 맥주의 품질논쟁은 끝났다」라고 표현,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대회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카스 후레쉬의 경우 55개 제품이 출품된 특정 부문(International Lager)에서 은상에 해당하는 82점을 얻었으나 순위는 중간 정도인 28위로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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