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환」 대량 제조/제약업자 2명 무죄/서울지법

「고호환」 대량 제조/제약업자 2명 무죄/서울지법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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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30일 호랑이 다리뼈 대신 잡뼈를 이용해 관절염·신경통 치료제 「고호환」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익수제약 부사장 이계철(56)씨와 이 뼈를 수입·공급한 한약재 수입업체 흥일약업대표 송진곤(40)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5-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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