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검사장 김기수)은 28일 「5·18사건」의 고소·고발인 6백14명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피고소·고발인 47명에 불기소처분한 서울지검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또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제출한 항고는 현행법상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항고권이 없어 고소·고발인들이 위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제출한 항고는 현행법상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항고권이 없어 고소·고발인들이 위하했다고 밝혔다.
1995-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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