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58·재경원 12건 순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양을 요청하는 중앙부처의 권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인가권 등 모두 1백37개를 넘겨주는 대상으로 선정,8일 총무처에 통보했다.
지방으로 넘겨주는 주요 권한들은 ▲제조담배의 도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권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사무 ▲시·도 대학의 설치운영권 ▲도시설계 승인권 ▲국토이용 계획의 포괄적 결정·변경권 등 56개 분야에 걸쳐있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원 12건,산림청 10건,농수산부 9건,문화체육부 8건 등이다.이에 앞서 총무처는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이양을 요청하는 4백98건을 내무부에 통보했었다.
내무부는 총무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양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양대상 사무를 골랐다』고 설명했다.<정인학 기자>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양을 요청하는 중앙부처의 권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인가권 등 모두 1백37개를 넘겨주는 대상으로 선정,8일 총무처에 통보했다.
지방으로 넘겨주는 주요 권한들은 ▲제조담배의 도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권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사무 ▲시·도 대학의 설치운영권 ▲도시설계 승인권 ▲국토이용 계획의 포괄적 결정·변경권 등 56개 분야에 걸쳐있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원 12건,산림청 10건,농수산부 9건,문화체육부 8건 등이다.이에 앞서 총무처는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이양을 요청하는 4백98건을 내무부에 통보했었다.
내무부는 총무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양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양대상 사무를 골랐다』고 설명했다.<정인학 기자>
1995-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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