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화보유 허용/자기자본의 1%내

증권사 외화보유 허용/자기자본의 1%내

입력 1995-06-20 00:00
수정 199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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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회사들은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자기자본의 1% 또는 2백만달러 이내에서 외화를 보유해 직접 환전업무를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증권회사의 환전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증권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외화를 매입해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계정을 개설하지 않고도 외국인 투자가에게 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자기자본(외화)으로 송금해주는 등 자체적으로 환전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종전에는 증권회사 명의로 외국환 은행에 주식투자 전용 외화 예금계정을 개설,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입출금을 해줬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업무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1995-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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