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공선협」구성합의/3당총장/“탈법운동 추방·과열 자제”다짐

여 야 「공선협」구성합의/3당총장/“탈법운동 추방·과열 자제”다짐

입력 1995-06-13 00:00
수정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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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덕룡,민주당의 김대식,자민련의 조부영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사무총장 회담을 갖고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가 제의한 「범국민 6·27공명선거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3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이번 4대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선거로서 오직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혁명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각당이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선관위별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서약식을 가져 공명선거 의지를 다짐하도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 금품 및 향응제공,흑색선전,연설때 청중 강제동원,심야 선거운동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하오 2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운영방안 및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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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정당대표로 각당 사무총장과 공명선거대책기구 대표를 각 1명씩 참여시키기로 했다.시민대표로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상임공동대표(강문규 송월주 이세중)가운데 1명과 남시욱 신문편집인협회장 홍두표 한국방송협회장 김선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4명을 위촉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이들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기자>

1995-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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