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 강화/세무서별 실태확인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 강화/세무서별 실태확인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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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계약취소·추징금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없애기 위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8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과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이 날부터 전국 세무서별로 위장 가맹점 혐의가 높은 업소에 대한 실태확인에 들어갔다.

중점 조사대상은 ▲과세특례자로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업소 ▲사업자가 미성년자·부녀자·고령자인 업소 ▲같은 곳에서 신규와 폐업이 반복되는 업소 ▲최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업소 등이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위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유흥업소가 위장 가맹점에 가짜 매출전표를 끊으면서 탈세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의 실태확인 외에도 매월 신용카드업협회 등으로부터 위장 카드 가맹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카드 매출실적 자료를 넘겨받아,실태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5-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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