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모독과 표현의 자유/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눈)

국기 모독과 표현의 자유/이경형 워싱턴특파원(오늘의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5-27 00:00
수정 199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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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 법사위원회의 헌법소위는 25일 미국국기를 불태우는 등 성조기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수정안을 표결끝에 7대5로 통과시켰다.소위의 공화당 소속위원들은 일제히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소속의원둘운 한결같이 반대했다.

미합중국의 상징이자 다인종국가인 미국사회의 통합의 징표인 성조기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더더욱 불태우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데 대해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미국헌법은 인간의 기본권리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설령 미국정부나 미국국가에 대한 반대나 저항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성조기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원들은 비록 국가의 권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같은 민주당의 논리는 지난 89년 미국대법원의 판례로 이미 정당화되었고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집행의 준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원들의 주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 해도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의 모독을 법치국가에서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국가모독까지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성조기 모독 금지를 위한 헌법수정안이 정식발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시 하원본회의에 회부되어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상원에서도 같은 절차로 역시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또 헌법구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각주의 의회에서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 50개주의 4분의3이 찬성을 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요워하다.

지난 90년에도 유사한 헌법수정안이 제출되었다가 중도에서 폐기된 적도 있어 이번에도 헌법수정으로까지 갈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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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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