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한·미 공동조사/정부,한미행협 단계적 개정 추진

미군범죄 한·미 공동조사/정부,한미행협 단계적 개정 추진

입력 1995-05-27 00:00
수정 1995-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권 전면인수엔 기술적 어려움”/22개경찰서,외사범 기동처리반 운영

정부는 26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군범죄방지와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용산·평택·의정부·동두천 등 미군주둔지역을 관할하는 전국 22개 경찰서에 외사범죄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미군당국과의 합동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및 시장·군수로하여금 관할지역의 미군부대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발생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범죄행위와 관련,주한미군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규정의 일부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태 내무·안우만 법무·이양호 국방부장관,이시영외무·이경재 공보처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SOFA 개정문제와 관련,『우선 미군범죄자에 대해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공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유치시설이나 수사관의 외국어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당장 미군범죄자에 대한 전면적 수사권을 넘겨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봐가면서 행정협정을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1995-05-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