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수리 지연 사태 속출할 듯/한통노조 「준법투쟁」강행파장

통신장애­수리 지연 사태 속출할 듯/한통노조 「준법투쟁」강행파장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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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규 가설 늦고 야간전보배달 불능/일반창구업무 고의지연 민원인 큰 불편

한국통신노조가 25일 전국 지부별 보고대회를 강행한데 이어 26일부터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통신대란」의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노조측은 준법투쟁의 제1단계로 우선 정시출근투쟁만 전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태의 추이를 봐서 투쟁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전화고장수리 등 시민들의 긴급민원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준법투쟁」이란 노조가 법률이나 사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자는 전략이다.

일을 느리게 하거나 대충대충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측에 손실을 안겨주는 태업과 비슷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지난해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직전 안전운행을 구실로 준법투쟁을 벌여 지하철운행이 대혼잡을 빚었듯이 공공사업체에서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현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 내용은 ▲정시 출퇴근 ▲기술기준 철저준수 ▲잔업거부 등이다.

노조측이 본격적인 준법투쟁에 돌입할 경우 전체적인 통신망 운용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적인 통신장애를 비롯,전화고장 수리및 신규전화가설 지연,야간전보 배달불능 등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출근투쟁만으로도 전화국 민원처리,전화 가설 및 복구 등 일부 업무의 지연사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통신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이며 밤근무는 하오 6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평소에는 보통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30분∼1시간전에 출근해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예를 들어 전화가설이나 고장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1시간전쯤 출근,작업지시를 받고 자재 및 공구 등을 수령하거나 오토바이등 차량 점검과 작업복 착용등의 준비를 한 뒤 상오 9시 현장으로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정시출근투쟁으로 상오 9시정각에 회사에 나올 경우 이때부터 작업준비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현장출동이 늦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노조측이 앞으로 준법투쟁 강도를 높여 작업 안전기준과 내규를 철저히 지키는 기술기준 준수투쟁,긴급을 요하는 보수나 설치공사를 위해 해오던 시간외근무를 거부하는 정시퇴근투쟁 등을 벌일 경우 통신사업의 특성상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박건승 기자>

◎진념 신임노동 일문일답/“노조활동 정치연계 안될말”/노사 서로 입장바꿔 대화해야

25일 취임식을 가진 진념 노동부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문일답을 간추려본다.

­정책의 역점을 어디에 둘것인가.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하는 데 힘을 쏟겠다.근로자들의 이같은 믿음과 기대가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노사분규의 대처방안은.

▲한국통신사태는 국가의 신경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법과 질서,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대화를 통한 타결이 가능하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때는 모든 힘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바람직스러운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협력보다는 함께 뛰는 노와 사로 정리하고 싶다.노사는 산업평화를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처지를 바꾸어 놓고 대화해야 한다.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지켜야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견해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민주화된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 「진공」이 생겨났다.이 공백은 법과 질서,원칙을 지키는 건강한 시민정신만이 메울 수 있다.현행법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더욱이 지방선거를 정치행위로 연결하려는 의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산업평화를 이룩해야 할 시기에 노동관계법 개정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정부가 올해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동조한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사태를 처리하면서 노동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사태는 노동관계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노동부는 경제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있다.

­법외노동단체와 대화할 용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의 장을 열겠다.그러나 법과 질서,원칙이 준수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경제부처 출신이라 경제논리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경제논리냐,노동논리냐 하는 문제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이제는 지난 60·70년대와는 달리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전략이 될 수 있다.<황성기 기자>
199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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