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계획 승인후 현지실사 실시
□신약 임상시험이 아무런 법적인 제도장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국내에서 신약 등의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피험자의 동의와 보상,부작용이 일어났을 때의 조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미리 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 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또 시험이 끝난 뒤에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복지부의 현지 실사와 신뢰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험자 선정 및 안전 관리,시험 방법,평가기준 등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과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시험계획서를 승인할 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은 절차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일각의 주장처럼 임상 시험을 동물에게나 할 수 있는 생체 시험과 동일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에서현재 임상 시험하는 약의 90% 이상은 외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이는 국내 시판에 앞서 외국에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또 국내에서 만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년간에 걸쳐 동물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끝낸 것이다.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경기도 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임상 시험을 하는 병원이 피험자의 동의서를 조작할 개연성은 있다.아직까지 임상 시험에 대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어찌됐든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규정된 임상 시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신약개발과>
◎아파트 평당분양가 곧 오른다는데 원가연동제 등 개선… 인상요인 생겨
□22일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만∼6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인가=정부가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일부 개선,주택업체별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뿐이다.예컨대,법적의무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분양가에 반영하던 표준건축비를 70%에서 80%로 올렸지만 실제 인상분은 5천원도 안된다.게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인상요인은 없다.
또 택지를 구입할 때 선납한 대금의 이자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던 계산 기간도 「택지구입후 6개월」에서 「모집공고후 6개월」로 바꿔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고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인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한국군 단독관리 추진계획」없어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앞으로 유엔사 산하 한국군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인가=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단독관리방안에 대해 정부내 의견을 모았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정부는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우리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경비를 맡고 있는 미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때문에 북한이 최근 중립국감독위 대표단 추방 등 정전협정 무실화 공세를 집요하게 벌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단독관리 추진은 필요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통일원 공보관실>
◎「현장애로기술사업」혜택 받으려면/실용성 있는 과제 5억원까지 지원
□큰 돈이 없는 농어민들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농어민들이 생산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기술은 매우 많다.농촌지도소나 어촌 지도기관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으나 그 곳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따라서 이같은 기술적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마련된 것이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이다.농어민이 직접 부닥치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인 셈이다.
생산현장에서 애로기술이 생겼을 때 농촌지도소 등에 문의하면 지도소가 타당성을 조사한 뒤 대학교수·민간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상담,연구과제를 만들어 준다.이들과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가까운 지역의 시·군 등 행정 지도기관이나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농림어업 생산기반·기계설비·유통가공·생활환경 분야 등 영농·어 현장 및 농어촌 생활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과제면 모두 가능하다.과제는 연중 접수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과제당 5억원까지를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부 농산기술과>
□신약 임상시험이 아무런 법적인 제도장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국내에서 신약 등의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피험자의 동의와 보상,부작용이 일어났을 때의 조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미리 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 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또 시험이 끝난 뒤에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복지부의 현지 실사와 신뢰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험자 선정 및 안전 관리,시험 방법,평가기준 등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과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시험계획서를 승인할 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은 절차적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일각의 주장처럼 임상 시험을 동물에게나 할 수 있는 생체 시험과 동일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에서현재 임상 시험하는 약의 90% 이상은 외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이는 국내 시판에 앞서 외국에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또 국내에서 만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년간에 걸쳐 동물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끝낸 것이다.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경기도 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임상 시험을 하는 병원이 피험자의 동의서를 조작할 개연성은 있다.아직까지 임상 시험에 대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어찌됐든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규정된 임상 시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신약개발과>
◎아파트 평당분양가 곧 오른다는데 원가연동제 등 개선… 인상요인 생겨
□22일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만∼6만원 정도 인상된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인가=정부가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일부 개선,주택업체별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뿐이다.예컨대,법적의무 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분양가에 반영하던 표준건축비를 70%에서 80%로 올렸지만 실제 인상분은 5천원도 안된다.게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인상요인은 없다.
또 택지를 구입할 때 선납한 대금의 이자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던 계산 기간도 「택지구입후 6개월」에서 「모집공고후 6개월」로 바꿔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업체별로 사정이 다르고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당 얼마씩 인상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한국군 단독관리 추진계획」없어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앞으로 유엔사 산하 한국군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인가=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단독관리방안에 대해 정부내 의견을 모았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정부는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우리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서 경비를 맡고 있는 미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때문에 북한이 최근 중립국감독위 대표단 추방 등 정전협정 무실화 공세를 집요하게 벌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군 단독관리 추진은 필요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통일원 공보관실>
◎「현장애로기술사업」혜택 받으려면/실용성 있는 과제 5억원까지 지원
□큰 돈이 없는 농어민들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농어민들이 생산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기술은 매우 많다.농촌지도소나 어촌 지도기관에서 답변을 얻을 수도 있으나 그 곳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따라서 이같은 기술적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마련된 것이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이다.농어민이 직접 부닥치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인 셈이다.
생산현장에서 애로기술이 생겼을 때 농촌지도소 등에 문의하면 지도소가 타당성을 조사한 뒤 대학교수·민간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상담,연구과제를 만들어 준다.이들과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가까운 지역의 시·군 등 행정 지도기관이나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농림어업 생산기반·기계설비·유통가공·생활환경 분야 등 영농·어 현장 및 농어촌 생활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과제면 모두 가능하다.과제는 연중 접수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과제당 5억원까지를 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다.<농림수산부 농산기술과>
1995-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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