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노동단체 간부 9명도 검거령/검찰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8일 현대자동차의 휴업사태및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금명간 주동자 20여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해당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분신대책위」 공동대표 이상범·이헌구·윤성근씨 등 전노조위원장 3명을 비롯,모두 13명에 대해 업무방해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3·22·23면>
검찰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고발한 한국통신 노조원 64명 가운데 유덕상 노조위원장등 강경 노조원 10여명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태는 조업중단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해 공권력투입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사태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분규의 차원이 아니라 재야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등의 조직적 개입에 힘입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연쇄파업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민주노총준비위」가 산하 노조들의 임금협상을 다음달의 4대 지방선거와 연계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핵심간부인 권영길·단병호씨 등 9명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켰다.<노주석 기자>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8일 현대자동차의 휴업사태및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금명간 주동자 20여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대로 해당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분신대책위」 공동대표 이상범·이헌구·윤성근씨 등 전노조위원장 3명을 비롯,모두 13명에 대해 업무방해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3·22·23면>
검찰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고발한 한국통신 노조원 64명 가운데 유덕상 노조위원장등 강경 노조원 10여명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태는 조업중단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해 공권력투입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사태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분규의 차원이 아니라 재야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등의 조직적 개입에 힘입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연쇄파업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민주노총준비위」가 산하 노조들의 임금협상을 다음달의 4대 지방선거와 연계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핵심간부인 권영길·단병호씨 등 9명에 대해 특별검거령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켰다.<노주석 기자>
1995-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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