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사전신고제/빠르면 내년께 도입

부동산등기 사전신고제/빠르면 내년께 도입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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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양도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양도 신고필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에는 대만처럼 세금을 내야 등기가 가능한 양도세 납세필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신고필증제로 수정,재정경제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안에 따르면 신고 절차는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세무서에 일단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증명을 발부받아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발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서류 발급은 민원실에서 해주며 적용되는 신고취득 양도가액은 현재의 예정신고처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세무서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대상자들도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연구중이다.<김병헌 기자>

1995-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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