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3개 기업신용평가업체는 20일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의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기존의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외에 최근의 금융거래현황,지급보증 내역,수혜업체의 재무제표,각종 원가명세서 등을 추가했다.
또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절하거나 등급을 유보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절하거나 등급을 유보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1995-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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