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과 관련,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을 다시 불러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계통과 신군부에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를 제기한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했다.
1995-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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