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예산은 의원들 사금고?/감사결과 드러난 변칙운용 실태

지방의회예산은 의원들 사금고?/감사결과 드러난 변칙운용 실태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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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임의계상에 초과편성 예사로/본회의 불참자에도 일비·여비 지급/무보수 원칙 배치… 외유·사업보조 수단에 이용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감사결과는 현재 우리의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지방의원 개인의 사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감사결과는 6월27일 4대 지방자치선거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현재의 지방의회 운영은 물론 자치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재점검 논의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의정활동과 무관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의회의 부정한 예산 운용 실태는 크게 편성과 집행 두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의 편성분야다.내무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경비를 임의로 계상하거나,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지방의회들은 의원의 해외여행경비를 매년 지방의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비용을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출장으로 눈가림

의회예산은 의정과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의원들의 「여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경비를 「출장」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버젓이 「여행」을 명목으로 편성한 지방의회도 상당수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의회경비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시·도와 시·군·구등 자치단체의 일반행정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두번째는 예산 집행분야다.우선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56개 지방의회에서 84억2천8백만원이 부당하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또 회기중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사실도 적발됐다.이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설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감사원의 관계자는 말했다.

○광역의회 더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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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고위당국자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외여행이나 사업의 보조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변칙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현상은 기초의회보다는 예산규모가 크고 의원들의 힘이 센 광역의회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했다.감사원이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하고,지방비 횡령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곧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수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
1995-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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