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방조자 처벌 강화/국회 「부동산 실명법」 의결

명의신탁 방조자 처벌 강화/국회 「부동산 실명법」 의결

입력 1995-03-19 00:00
수정 199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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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기존 양도담보 등기표시 의무화/종교단체 실명화 예외 인정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빚 진 사람이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담보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는 양도담보의 경우 오는 6월30일 이전에 이뤄진 것도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유예기간(95년 7월∼96년 6월) 안에 의무적으로 등기부에 표시해야 한다.

종교단체와 향교 등이 보유한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종교단체라도 오는 7월 이후에는 명의신탁이 금지되며,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수정된 내용은­.

◇명의신탁 방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부동산 중개업자나 법무사·세무사 등이 매매 알선 및 등기 과정에서 명의신탁 행위를 방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당초의 정부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었다.

◇기존 양도 담보권자(등기 명의인)의 등기 표시 의무화=오는 6월 말 이전에 이뤄진 양도담보 부동산도 96년 6월 말까지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사실이 적힌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지만,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면제된다.

당초 안은 오는 7월 이후에 이뤄지는 신규 양도담보만 등기부에 양도담보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었다.

◇종교단체 등의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예외 인정=오는 6월 말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아니면 실명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정부안은 기존 명의신탁에도 실명 등기 의무를 부과했었다.실명 등기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종교단체 및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달에 마련할 시행령에서 정한다.

재경원은 현행 법에 종교단체의 적격성 심사나 등록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교단체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신규 취득 부동산의 등기는 교단과 개별 교회 중 실질 권리자의 명의로 하도록 할 방침이나,일부 교회의 경우 재산에 관한 등기를 교단 명의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교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염주영 기자>
1995-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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