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내부공천」 “평지풍파”/야의 강행과 여의 대응

정치권에 「내부공천」 “평지풍파”/야의 강행과 여의 대응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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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의상 있을수 없는 처사/민자/선거 치르려면 「바람몰이」 필수/민주

여야가 기초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합의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부공천」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행동은 불법』이라면서 정치적,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태세여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자당◁

○…이춘구 대표 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이날 『법을 떠나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즉각 「내부공천」을 중지하라고 민주당에 촉구.

김덕룡 사무총장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법을 어겨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흥분하면서 『벌칙이나 처벌에 앞서 정치인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그는 이어 『합의해 놓고 첫 선거부터 어기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

김윤환 정무1장관,현경대 원내총무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않기로 했으면 말아야지…』 『합의한지가 언제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

민자당은 우선 민주당에 대해 정치 공세를 취한 뒤 그래도 「내부공천」을 중지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

박범진 대변인은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의 내부공천은 여야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내부공천을 발표한 정당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출마자가 내부공천을 주장하면 처벌이 가능하며 공천 사실을 발표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

현 총무도 『선거법개정안이 공포된 뒤 민주당의 내부공천자가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선거법 개정안 제8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

▷민주당◁

○…기초의원선거의 내부공천은 순전히 「집안일」이라는 주장.공천했다고 발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따라서 각 지구당의 사정에 따라 내부공천절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생각.

민주당이 탈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데는 이를 쟁점화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으로 연결짓겠다는 지도부의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의 관측.

박지원 대변인은 『지구당 차원의 일을 일일이 중앙당이 개입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해 앞으로도 「내부공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다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경선이나 공천장 수여등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

신기하 원내총무도 『지난 91년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었지만 여야 모두 내부공천을 했다』면서 내부공천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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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한 관계자는 『바람몰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일을 벌여야 하는 게 선거』라고 말하고 『내부공천 역시 이런 작업의 하나』라고 풀이.<서동철·진경호 기자>
1995-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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